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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선정기준, 참여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안정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 사후지원 - 취업지원서비스(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계안정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지원, 총300만원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