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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늘어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알아보기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2024년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18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도 월 15만원씩 지원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지원 대상 및 기준 변경 안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소득,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만1334원 이하, 4인가구 429만7434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원 |
- 재산 : 대도시 2억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이하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 입니다.
- 금융 재산 :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단위 : 원)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지원내용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 : 원)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에 추가 월 15만 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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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연장 정보
-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생계 3개월,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1개월이며, 위기상황 지속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 발행 글 보러가기-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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