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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by Baro2024-3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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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저축 계좌로, 저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주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소식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조건 및 지원 내용
자격조건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저축하면 총 72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3주간)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소득 조사 등 정부의 확인을 거쳐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으로 자립의 기반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자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현황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2년) 가입 4.2만 명 (’23년) 가입 4.8만 명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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