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양육에 필요한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입니다. 즉, 출생 후 1년 이내에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생 초기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 이용권
2. 정부24: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후 유의사항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 기한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혜택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가 양질의 양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통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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