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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절차 상세 안내

by Baro2024-3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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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2만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서류 및 절차 등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가능합니다.

 

선발 및 결과 발표

신청자는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됩니다. 선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최초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지원 및 마무리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며, 기수혜자도 가능합니다. 현재 받는 경우에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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