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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로 더 쉽고 빠르게!

by Baro2024-3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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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무료 발급, 이용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받는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012년 12월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서명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나 인감도장 제작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 발급의 시작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가능

 

또한, 2024년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보훈 관련 신분증의 통합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무료 발급은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공적·사적 거래에서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국민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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