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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선정기준, 참여방법

by Baro2024-3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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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안정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 사후지원

 

- 취업지원서비스(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생계안정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지원, 총300만원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 II유형 - 지급요건 및 금액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사후지원(I유형): 취업성공수당총150만원 지원(취업, 창업,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프리랜서)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총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참여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취업지원 신청 절차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필요한 경우)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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